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2. 19. 12:10경 경남 C에 있는 D의회 311호에 있는 피해자 E(64세)의 사무실에 전날 무상급식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예산의결심의를 하는데 있어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늦게 들어와 심의를 지연시킨 것에 대하여 초선의원인 피해자가 3선의원인 자신을 훈계한 것에 화가 나 찾아가 소파에 앉아서 군의회 예산관련 서류 등을 검토하고 있던 군의원인 피해자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고 흔든 후 밀어 피해자의 머리를 벽에 부딪히게 하고, 다시 멱살을 잡아 탁자 위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군의원의 의안검토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폭행, 모욕 피고인은 2014. 12. 19. 12:25경 위 D의회 3층 휴게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다투고 안정을 취하고 있는 피해자 E(64세)에게 다가가 종이컵에 물을 담아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계속하여 D의회 의사과정 F 등 약 15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 "E 개놈의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0도13435 판결 참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