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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01 2015가단24858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918,472원과 그 중 21,146,629원에 대하여 2012.10.25.부터 2016. 3. 18.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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