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3. 12. 말경 주식회사 B과 출장외식에 관한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하면서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인 원고의 요구로 원고에게 주식회사 B의 협약이행보증금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협약해지시에 위 금액을 반환받기로 하였다.
나. 주식회사 B이 위 협약 후 2개월도 되지 않아 영업을 포기하여 위 업무제휴 협약이 해지되었고, 원고는 피고에게 위 1,000만 원을 반환하겠다는 각서도 작성하여 주었다.
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04가소234737호 보증채무금 사건으로 소를 제기하여 2004. 10. 6. 위 법원으로부터 '1,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이 2004. 10. 27. 확정되었다
(피고는 2014. 10. 28.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원고를 상대로 한 위 판결에 대한 시효연장을 위한 2014가소91861호 보증채무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을 받았다). 라.
원고는 2007. 2. 27. 대전지방법원에 파산면책 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7. 12.경 2007하단1797호로 파산선고를, 2007. 12. 27. 2007하면1796호로 면책결정을 각 받았고, 위 면책결정은 2008. 1. 15. 확정되었는데, 원고가 위 면책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피고가 채권자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가 위 파산면책 신청을 하여 면책결정을 받을 당시 피고의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것은 위 보증채무를 기억하지 못한 실수(1차 변론기일에서는 해결된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함)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에 대한 채무도 면책되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알면서도 파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