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10. 17:20경 광명시 금오로805번길 7-1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위드마크공식 적용)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위드마크공식적용)에 이르도록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B 앞 편도 3차로 중 남부구치소 쪽에서 천왕연지타운2단지 쪽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 부근이고, 당시 피해차량이 같은 방향 앞에 정지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펴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계속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D(40세)이 운전하는 E 포르테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ㆍ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피해차량 동승자 F(여, 37세)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ㆍ요추 염좌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차량사진,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수사보고(피해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