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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11 2015누36166
손실보상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2쪽 하 8행의 ‘X’를 ‘Y’로 바꾸고, 다음과 같이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8조 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항소이유로 ‘원고의 선대가 이 사건 B 및 E 토지를 사정받은 사실은 증거에 의하여 명백한 반면, 이 사건 각 토지가 1945년 이전에 일본인들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증거는 없다. 그런데도 제1심법원은 객관적 자료 없이 원고의 선대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상속한 원고의 소유권을 부인하였으므로 제1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1975. 12. 31. 지적법 개정 전에 복구된 구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란에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재에는 권리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으나 구 토지대장의 기재 내용을 다른 사정들과 종합하여 권리변동에 관한 사실인정의 중요 증거자료로 삼을 수 있다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85987 판결 참조). (2)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갑21-1, 22-1, 갑32, 을5-1, 이 법원의 국가기록원장 및 송파구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선대인 D, F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사정받았다고 하여도 이후 위 각 토지는 일제강점기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처분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구 토지대장에는 B 토지의 소유자로 W가, E 토지의 소유자로 Z이 각 기재되어 있다.

W는 농지개혁 당시 귀속분배농지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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