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8.10.26 2016나6747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 C, 주식회사 B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는 김해시 F 대 51.1㎡ 및 G 대 148.7㎡의 소유자이고, 피고 C은 2004. 12. 13. 위 각 토지와 연접하여 있는 H 대 2,628㎡(이하에서는 위 각 토지를 지번으로 특정한다)를 낙찰받아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소유자로서, H 토지 위에서 주류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대표자이며, 피고 D는 피고 회사의 감사이다.

나. 위 각 토지의 형상 등 1) 위 각 토지의 형상은 아래와 같다. F G H 2) F 토지는 가로로 긴 토지로서 그 위에는 피고 회사의 사업 구역과 밖의 경계로 기능하는 담장이 있고, G 토지는 피고 회사의 사업 구역을 둘러싸고 있는 담장 내 구역 중 모서리 부분에 위치하고 있다.

F F G G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토지 무단점유 등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F 토지의 무단점유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 피고들은 2004. 12. 13.경부터 F 토지를 무단점유하면서 이를 사용하고 있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이 법원 감정 기준일인 2017. 11. 30.로부터 10년 이전 시점인 2007. 12. 1.부터 2017. 11. 30.까지 피고들이 F 토지를 점유, 사용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 상당액인 9,630,270원 및 2017. 12. 1.부터 위 토지를 인도하는 날까지 월 119,570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한다. 2) F 토지 지하의 지하수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 피고들은 2004. 12. 13.경부터 F 토지 지하에 매설된 지하수 1공구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2004. 12. 13.부터 이 사건 소 제기 직전인 2016. 2. 12.까지의 지하수 무단사용에 따른 부당이득 상당액인 7,688,250원[(지하수 개발비용 13...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