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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2.19 2019나2016879
성과급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거나,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한 사항에 관하여 아래 제2.항에서 추가 내지 보충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제2면 아래에서 7행 ‘주식회사이다’ 다음에 ‘(아래 이 사건 펀드는 펀드에 대한 투자자인 사원에게 그 운용 수익을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이 사건 펀드의 업무집행사원으로서 이 사건 펀드의 재산을 관리운용하고 이 사건 펀드로부터 관리보수와 성과보수를 지급받는다)’를 추가함 제3면 1행 ‘56,725주에’를 ‘56,725주가’로 고침 제6면 아래에서 2행 ‘원고는’ 부터 제7면 6행 ‘또한’까지 부분을 삭제함 제8면 아래에서 6행 ‘수익으로 이 건에 대한’을 ‘수익으로 D 투자건을 기준으로’로 고침 제8면 아래에서 5행 ‘확실하였다.’ 다음에 ‘이와 같이 신주인수권부사채 투자액 100억 원 및 신주인수권 행사 비용 약 80억 원(≒ 395,275주 × 20,239원) 합계 180억 원을 투자하여 2015. 6. 24.까지 원금기준으로 약 167억 원(≒ 사채 투자액 100억 원 333,550주 × 신주인수권 행사 금액 20,239원)이 회수되어 투자금 대비 90% 이상(92.77% = 167억 원/180억 원)이 회수되었다고 볼 수 있다’를 추가함

2. 추가 내지 보충판단

가. 과거 성과급 규정의 적용 여부 1) 피고의 주장 과거 성과급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작성된 것으로 피고의 정식 성과급 규정이 아니므로 효력이 없고, 피고는 원고가 퇴사하기 전인 2016. 11. 1.부터 정식으로 성과급 규정(이하 ‘현행 성과급 규정’이라고 한다

을 제정ㆍ시행하였으므로, 성과급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이 현행 성과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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