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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멸실하고 다세대 주택을 신축 분양시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적용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915 | 양도 | 1997-04-17
문서번호

재일46014-915 (1997.04.17)

세목

양도

요 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멸실하고 다세대 주택을 신축, 분양시에는 사업소득으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멸실하고 다세대 주택을 신축 분양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사업소득에 따른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과 관련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적용 받을 수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1929년생으로서 25년동안 83평 대지위에 세워진 개인주택에 살아오던 중 집이 너무 오래되었고 팔리지도 않아 다세대주택을 신축 분양하였음.

○ 다음과 같이 유권해석을 원함.

가. 현행 세법에 1가구 1주택인 경우 면세혜택을 받고 처분할 수 있게 되어 있으니 하물며 25년간 살던 집을 헐고 다세대주택을 지어 분양하였을 시, 대지만은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나. 과세기준은 내무부 고시 가격에 준하여 지가를 산출한다.

다. 다세대주택 부분만 과세 대상이 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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