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자이다.
2012. 12. 05. 10:40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포승읍 도곡리 소재 노걸대감자탕 앞에서 왕대박감자탕 앞까지 약 3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이 아니라 끌고 갔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증인 E의 증언은 그 당시의 계절 등에 대하여 전혀 맞지 않는 대답을 하고, 피고인과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경찰인 증인 D이 ‘술 취한 사람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자신의 차량을 긁었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현장에 출동하였고 그에 대하여 원만히 합의를 해 준 후 경찰서로 돌아가는 도중에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단속을 하였는바, 신고사건을 원만히 해결하고 경찰서로 복귀하던 위 D이 피고인 주장과 같이 오토바이를 끌고 가는 피고인을 아무런 이유 없이 단속할리는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증인이 피고인과 아무런 이해관계 없음에도 위증죄를 감수하면서까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불리한 사실을 진술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