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0. 13:45경 B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충주시 대소원면 첨단산업3로 1 이류 중앙교회 삼거리를 대소원면 소재지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정상 작동중인 삼거리 교차로이고 진행방향 전방에는 적색 정지신호가 점등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하는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진행방향 적색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신호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자술서
1. 단속현장약도
1. 신호위반 현장약도 및 설명, 신호위반 현장점검 약도 및 설명
1. 신호위반 현장점검 사진 및 설명
1. 각 차적조회 피고인과 그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신호등의 녹색 신호에 따라 진행하였으므로, 신호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단속 경찰관 E, D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다른 차량을 단속하던 장소, 단속 경위, 단속 방법, 피고인이 신호위반한 내용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E,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허위로 진술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E, D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E, D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당시 적색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자동차를 운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그 변호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7. 10. 24. 법률 제14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6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