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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10 2018가단28296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0,475,776원 및 그 중 2,588,986원에 대하여는 2018. 8. 31.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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