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1.10 2018가단28296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0,475,776원 및 그 중 2,588,986원에 대하여는 2018. 8. 31.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0,475,776원 및 그 중 2,588,986원에 대하여는 2018. 8. 31.부터 다 갚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