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10.22 2020고단228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3. 00:19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조합 이화지점 앞 노상에서 D이 운행하는 택시를 이용하여 위 장소에 도착한 후 택시비를 계산하지 아니하여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위 G로부터 택시비 지급을 위해 피고인의 집으로 갈 것을 요구받고 위 F으로부터 ‘(바닥에 있는) 핸드폰을 들고 집에 가자, 택시에 승차하자’는 취지의 말을 듣자 술에 취하여 “뭘 쳐다보노, 어쩔건데”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F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만취하여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폭행죄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직업, 연령, 환경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