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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2.11 2019가단18826
대여금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4. 28. 선고 2008가단68751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이유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009. 4. 28. 선고한 2008가단68751 판결이 확정된 사실, 위 판결 기재 채권에 대하여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임박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는 원고와 합의를 하여 C과의 사건이 종결되거나 피고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보증금을 돌려받는 즉시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위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확인청구에 대항할 수도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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