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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7.10.18 2017누1002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스크랩 가공 및 도매업 등을 하는 회사로서, 경남 함안군 칠서면 회산리 753에서 칠서지점을 운영하고 있다.

순번 공급자 작성연원일 공급가액(원) 1 A 2014. 1. 31. 19,278,750 2 〃 2014. 2. 28. 39,795,050 3 〃 2014. 3. 31. 19,869,000 합 계 78,942,800

나. 원고는 칠서지점에서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A(사업자 : B)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3장(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을 피고에게 제출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김해세무서장으로부터 A이 자료상이라는 세무조사 결과를 통보받고, 2015. 9. 1. 원고가 실물거래 없이 A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이유로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원고에게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13,752,490원을 추가로 납부할 것을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10. 7.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5. 10. 12. 이의신청이 기각되었고, 2015. 12. 2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3. 11.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25, 26, 갑 제2, 3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당초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수되었다’는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음에도 이 사건 소송에서 ‘실물거래는 있었으나 실제 공급자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자와 다르다’는 사유를 추가하고 있는데, 이는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2) 원고는 A과 정상적인 실물거래를 하였으므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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