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9 2017고단738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6. 18:10 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역 7호 선 지하 상가 통로에서 납품 채무와 관련하여 피해자 D(34 세) 과 상호 시비되자 이에 화가 나 그 곳 통로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 및 어깨 부위 등을 약 3회 때려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어깨의 타박상 및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상해 부위 및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미합의 반성, 우발적 범행 그 밖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건 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