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공소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사실 2015. 2. 경 부산 서구 F에 있는 ‘G 약국 ’에서 퇴직한 후에도 매주 3회 가량 일당을 받고 위 약국에서 근무하였음에도, 2015. 2. 24. 경 부산지방 고용 노동청에 2015. 2. 1. 경 위 약국에서 퇴직하였음을 이유로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한 뒤, 2015. 3. 10. 경 위 노동청에 2015. 3. 3. 경부터 2015. 3. 10. 경까지 실업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허위의 실업 인정 신청을 하여 2015. 3. 10. 경 위 노동청으로부터 실업 급여로 321,400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31.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위 노동청으로부터 실업 급여로 합계 7,231,640원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 급여를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사실 2015. 11. 경 부산 서구 F에 있는 ‘G 약국 ’에서 퇴직한 후에도 매주 3회 가량 일당을 받고 위 약국에서 근무하였음에도, 2015. 12. 22. 경 부산지방 고용 노동청 부산 북부 지청에 2015. 11. 17. 경 위 약국에서 퇴직하였음을 이유로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한 뒤, 2016. 1. 5. 경 위 지청에 2015. 12. 29. 경부터 2016. 1. 5. 경까지 실업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허위의 실업 인정 신청을 하여 2016. 1. 5. 경 위 지청으로부터 실업 급여로 321,400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22.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위 지청으로부터 실업 급여로 합계 3,414,930원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 급여를 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부산 서구 F에서 ‘G 약국’ 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직원인 A, B이 각각 위 약국을 그만둔 후에도 일용 근로 자로 위 약국에서 근로 하였음에도, A, B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