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접근 매체의 유통이 점조직으로 이루어지고, 그것이 각종 범죄, 특히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주로 이용되어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 중한 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 가담 후 5일 만에 검거된 점, 얻은 수익이 많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 아니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파기 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