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4.19 2017가단202905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375,680원과 그 중 45,313,810원에 대하여는 2014. 2. 14.부터, 4,061,87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49,375,680원과 그 중 45,313,810원에 대하여는 2014. 2. 14.부터, 4,061,870원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