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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19 2017가단202905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375,680원과 그 중 45,313,810원에 대하여는 2014. 2. 14.부터, 4,061,87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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