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비버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1. 10:38 통영시 C 앞 교차로를 D 방면에서 E 시장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야 하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오토바이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F( 남, 65세) 이 운전하는 G 그랜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오토바이의 오른쪽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 남, 71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의 상해를, 피고인의 오토바이 동승자인 피해자 I( 남, 64세 )에게 약 3개월 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동반 경골 몸통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진술 조서( 간이 교통) 진단서 (F, H), 진단서 (I)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치상)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