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압수된 증 제 2호 몰 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에 불만을 품고 휘발유가 든 생수 통을 휴대한 채 시청을 찾아가 소
란을 피워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범행 동기 및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10년 및 2012년 경 재물 손괴죄 등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3년 경에는 현주 건조물 방화 예비 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200ml 가량 뿌렸을 뿐 범행현장에 또는 타인에게 휘발유를 끼얹는 등의 행위는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라이터를 꺼냈거나 꺼내려고 하는 등 방화의 직접적인 위험성이 있는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공무원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 점, 공무집행 방해 전력이나 실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고, 최근 약 5년 동안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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