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2. 13:00경 업무로서, C 그레이스 터보 승합차를 운전하고 평택시 비전1로 69번지 평택예향교회 앞 교차로를 신명보람아파트 쪽에서 우림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없는 교차로이므로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그 동정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교차로를 직행하다가 피의 차량 진행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D(50세, 여)이 운전한 E 라세티 승용차 앞부분을 피의 차량 좌측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동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경추부 염좌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 수리비 469,278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 한 후 현장에서 필요한 부상자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