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주택 취득을 위한 기존주택 양도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46014-1159 | 양도 | 2000-09-30
문서번호
재산46014-1159 (2000.09.30)
세목
양도
요 지
신축주택 취득을 위한 기존주택의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이나, 잔금청산일 전에 소유권이전을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회 신
『신축주택 취득을 위한 기존주택 양도시의 양도세 특례세율적용』에 대한 재정경제부의 추진계획에 따라 회신합니다.귀 질의의 경우, 기존주택의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이나, 잔금청산일 전에 소유권이전을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