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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2.07 2017노3278
자동차수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 접근 금지를 명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받고도 이를 위반하여 범행하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 1993년 이종 범죄로 5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범행에 사용한 자동차 보조 키를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항소심은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제 1 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한 점, 원심의 형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이 주 수입원을 잃고 피해자에게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다만, 자동차 수색 죄에는 반드시 징역형만을 부과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할 정도로 개전의 정상이 현저 하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므로,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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