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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식당에서 음식용역 유·무상 제공시 관련 매입세액 공제가능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615 | 조특 | 1998-04-02
문서번호

부가46015-615 (1998. 4. 2.)

요 지

공장경영자가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음

회 신

공장경영자가 그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당해 사업장 등의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무상 또는 유상으로 공급하는 음식용역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매입세액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다만, 무상으로 공급하는 음식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2항동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역 공급에 해당될 경우에는 당해 음식용역에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 하다.(부가 46015-615, ’98.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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