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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8 2018고단2765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제사실 및 공모관계 “ 인터넷 물품 거래 사기단” 은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의 지시에 따라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K, L 등 중고 물품 거래를 주로 하는 인터넷 까페나 게임사이트 등에 중고 물품이나 게임 아이템 등을 판매할 것처럼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구입하려는 피해자들 로부터 연락이 오면 메신저 등을 이용하여 해당 물품이나 게임 아이템을 정상적으로 매도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며 입금계좌를 알려주고, 피해자들에게 M 안전 결제 시스템을 모방하여 개설해 둔 허위 사이트로 접속을 유도 하여 안심시킨 후 거래대금이 계좌로 송금되면 피해자들이 거래대금 외에 수수료를 함께 송금하지 않아 결제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추가 송금이 필요 하다는 식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지시를 내리는 ‘ 총책’, 인터넷 까페 등에 허위의 판매 글을 게시하고 이를 관리하며 내부 조직원들을 상대로 범행 수법을 교육ㆍ지시하는 ‘ 운영 책’ 또는 ‘ 관리 책’, 이를 보고 연락해 오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실제 물품이나 게임 아이템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송금하도록 하는 ‘ 유인책’, 범행에 사용할 계좌나 신규 조직원을 모집하는 ‘ 모집 책’, 피해 금원이 입금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오거나 중간에서 이를 전달하는 ‘ 인출 책’ 과 ‘ 전달 책’, 조직원 간의 연락을 담당하며 지시를 전달하는 ‘ 연락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여 이를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 대포 폰’, ‘ 선 불 폰’ 등을 이용하거나 중국 휴대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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