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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24 2018고정1258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6.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8. 6.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4. 부산 금정구 명륜로에 있는 인화산업개발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B(60 세 )에게 ‘ 친형이 구속되어 있어서 합의 금으로 200만 원이 급하게 필요하다.

거래처로부터 받을 돈이 있으니, 돈을 빌려 주면 한 달만 사용하고 틀림없이 갚아 주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처로부터 받을 돈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사무실 운영경비도 부족한 형편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그 돈을 합의 금으로 사용할 생각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의 예금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범죄사실

가. 피고인의 법정 진술

나.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다. 고소장

라. 입금 확인 증 사본

마. 경찰 수사보고( 참고인 상대 전화 진술 청취)

2. 판시 범죄 전력

가. 각 사건 검색 내역

나. 각 검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2,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거래관계로 알게 된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지급 받아 편취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경제적 피해는 물론이고 정신적으로도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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