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7.14 2014고단1212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4. 19:42경 서울 영등포구 C 골목길에서 그곳에 서있는 피해자 D(여, 17세)이 지켜보는 가운데 자신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만져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변상금조로 100만 원을 송금한 점,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