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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8 2017가단5181057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557,152원 및 그 중 2,700원에 대하여 2017. 9.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3.3%, 95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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