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8 2017가단5181057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557,152원 및 그 중 2,700원에 대하여 2017. 9.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3.3%, 95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32,557,152원 및 그 중 2,700원에 대하여 2017. 9.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3.3%, 956...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