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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24 2019고단419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고시원의 총무로서, 2019. 5. 28. 17:20경 위 고시원에서 피고인을 피해 위 고시원 휴게실로 이동하여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C(61세)를 보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흉곽 전측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C가 제출한 진단서 및 상해진단서 관련)-진단서,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판시 전과에 대한 항소심 재판계속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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