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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 대상자산을 이연자산으로 계상한 경우 감가상각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511 | 법인 | 2001-03-09
문서번호

법인46012-511 (2001.03.09)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이 감가상각 대상자산을 이연자산으로 계상한 후 상각한 금액은 동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범위안에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에 규정한 감가상각 대상자산을 같은법시행령 제73조 제4호의 이연자산으로 계상한 후 같은법시행령 제7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각한 금액은 동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같은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73조 【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영 제73조【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이연자산 (98. 12. 31 개정)

가. 창업비 (98. 12. 31 개정)

나. 개업비 (98. 12. 31 개정)

다. 연구개발비 (98. 12. 31 개정)

라. 사채발행비 (98. 12. 31 개정)

마. 사용수익 기부자산가액 (98. 12. 31 개정)

○ 영 제77조【이연자산의 평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의 가액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창업비ㆍ개업비 및 연구개발비의 경우 법인이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기간의 범위내에서 손금산입기간을 정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한 기간 동안 균등액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99. 12. 31 단서신설)

1. 창업비 : 법인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98. 12. 31 개정)

2. 개업비 : 개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98. 12. 31 개정)

3. 연구개발비 : 연구개발비로 계상한 사업연도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98. 12. 31 개정)

○ 법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이를 손금으로 계상(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손비로 계상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 이라 한다)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8. 12. 28 개정)

○ 영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 제2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고정자산(제2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 이라 한다)을 말한다. (98. 12. 31 개정)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유형고정자산 (98. 12. 31 개정)

가.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하 “건축물”이라 한다) (98. 12. 31 개정)

나.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98. 12. 31 개정)

다. 선박 및 항공기 (98. 12. 31 개정)

라. 기계 및 장치 (98. 12. 31 개정)

마. 동물 및 식물 (98. 12. 31 개정)

바. 기타 가목 내지 마목의 자산과 유사한 유형고정자산 (98. 12. 31 개정)

○ 영 제26조【상각범위액의 계산】

① 법 제2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개별 감가상각자산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상각방법 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98. 12. 31 개정)

1. 건축물과 무형고정자산(제3호의 광업권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정액법 (98. 12. 31 개정)

2. 건축물외의 유형고정자산(제4호의 광업용 유형고정자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정률법 또는 정액법 (98. 12. 31 개정)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상각방법은 다음과 같다. (98. 12. 31 개정)

1. 정액법 :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곱하여 계산한 각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이 매년 균등하게 되는 상각방법 (98. 12. 31 개정)

2. 정률법 :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이미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에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곱하여 계산한 각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이 매년 체감되는 상각방법 (98. 12. 31 개정)

나. 관련예규

○ 법인46012-178,’96.1.19

금융리스에 의한 자산취득을 운용리스방법으로 처리하여 리스료를 손금계상한 경우에는 동 리스료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감가상각시부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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