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03.03 2015고단38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경 울산 울주군 C 소재 D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 내가 이번 월드컵에 축구 토토에 베팅을 하려고 한다.

4,000만 원을 빌려 주면 6개월 후 이자 1,000만 원을 포함해서 5,000만 원을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같은 달 13. 경 3,000만 원, 같은 달 19. 경 1,0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공정 증서, 사실 확인서, 확인 서 및 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개월 ~1 년 6개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 액,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2천만 원 가량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하여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의 하한을 벗어 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