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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 기간에 누락시킨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시 이에 대한 불이익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909 | 부가 | 1993-06-10
문서번호

부가46015-909 (1993.06.10)

세목

부가

요 지

예정신고시 신고ㆍ납부하여야 할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당해 확정신고시 신고ㆍ납부하는 경우에는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의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회 신

1.귀 질의1의 경우 붙임 유사질의회신문 (국세청 부가22601-1138, 1992.07.21)을을 참조하시기 바람.2. 귀 질의2의 경우 예정신고시 신고ㆍ납부하여야 할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당해 확정신고시 신고ㆍ납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등의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3. 귀 질의3의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징수결정액(한국통신공사에 지급하는 수수료 포함)으로 하는 것이며,4. 귀 질의4의 경우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동법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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