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하여 제1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년)과 제2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반대로 제2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검사). 직권판단 제1, 2 원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각각 따로 심리를 마친 후, 제1 원심판결로 징역 5년의 형을, 제2 원심판결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각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제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는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당심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설시할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