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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23 2014가단52832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6,928,885원과 그 중 102,244,520원에 대하여 1998. 9. 30.부터 2004. 7. 16.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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