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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14 2019고단314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9. 5. 8. 19: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발안로 675에 있는 도로를 동오사거리 방향에서 향남IC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47세) 운전의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최근 20년간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불리한 정상: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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