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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4.17 2013노4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높은 주취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도주차량의 범행으로 벌금형 3회,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0. 10. 26.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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