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기록에 의하면, ① 원심법원은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공판절차를 진행하여 2019. 3. 22.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의 판결을 선고한 사실, ② 원심법원은 2020. 5. 22.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인에 대하여 상소권회복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제1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것이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 제1항의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
이에 따라 항소심인 이 법원은 다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한 후 증거조사를 비롯한 공판절차를 새로이 진행하였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란에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