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특수상해의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스패너 공구로 피해자의 어깨 등을 내려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상당 기간 동안 수사기관의 출석요구를 거부하면서 도주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범과 처벌의 형평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란 중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로 수정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3조,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된 신상정보 미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