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04.12 2016나12191
공사대금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16면 13행부터 제17면 16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갑 제4호증의 1, 2, 6, 7, 8, 9(각 사진)의 각 영상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취지가 적힌 현수막과 입간판을 설치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사진의 촬영 시기가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하고, 한편 앞서 본 사실과 증거에 갑 제4호증의 6, 10, 12, 갑 제41호증, 을나 제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제1심 법원의 각 현장검증결과, 제1심 법원의 안성경찰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10. 4. 8. 워크아웃을 신청할 무렵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고 그 무렵부터 원고의 직원들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철수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원고가 공사를 중단한 이후 2011. 11. 15.경까지 원고의 직원이나 별도로 고용된 인력에 의하여 타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출입하는 것을 통제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원고는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정문 출입구에 시건장치를 하였는데 피고 아텍이 2011년 11월경 이를 손괴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② 오히려 피고 아텍은 늦어도 2011년 9월경에는 원고가 종전에 사용하던 현장사무소에 차단선을 두르고 출입금지의 표시를 하는 등 원고의 직원을 포함한 외부인의 현장 접근을 통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의 현장사무소에 대한 전기요금 수납내역조회(2010년 1월분부터 2011년 12월분까지 에 의하면, 위 현장사무소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