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4.07 2016고단2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하는 접근 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26. 안동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1개 당 1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E) 와 우체국 계좌 (F) 각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각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