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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04 2015노4355
위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위증 범행은 실체 진실의 발견을 저해하여 사법정의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에 비추어 그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의 위증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약 40일 간의 구금 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에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2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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