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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7 2015노345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사정은 있다.

그러나 성매매 근절을 위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위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 큰데다가, 특히 피고인들은 방 13개를 갖추고 전문적인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것으로서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하고, 모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개전의 정도 그리 크지 아니하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은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들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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