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213%의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피해자를 다치게 하는 사고를 낸 점,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2001. 1.경 음주측정거부로 벌금형을 받은 후 약 11년간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의 그것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