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7 2018가단15015
면책확인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6. 8. 10.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소6344261호 신용카드이용대금...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6. 8. 10.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소6344261호 신용카드이용대금...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