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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031271
기타 | 2004-02-04
본문

직무태만으로 민원 야기 및 방송 보도(감봉1월→기각)

사 건 : 2003-1271 감봉1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남 모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본 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남 모는 1986. 9. 6. 순경으로 신규 임용된 후, 2000. 3. 1. 경사로 승진하여 2003. 7. 31.부터 서울 ○○경찰서 남부 지구대 민원담당관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2003. 9. 29. 13:17경 남부지구대 ○○ 치안센타 민원담당관으로 근무하던 중 신고자 안 모로부터 세입자가 장시간 동안 대문 안에 쓰러져 있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재차 119에 전화 해달라는 신고자의 요구에도 시종 의자에 기대 앉은 자세로 일관하며 집에 가서 119에 신고하라고 돌려 보내는 등 경찰공무원으로서 직무를 태만히 하였고,

본 건으로 하여 인터넷 민원을 야기하고 모 라디오에 ‘경찰, 뇌출혈환자 방치’라는 내용으로 방송 보도되는 등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위신을 손상하고 물위를 일으킨 사실이 있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9조, 제63조의 규정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제 정상과 1994. 10. 21. 경찰청장 표창 등을 수상한 공적 등 감경사유를 적용하여 감봉1월 처분.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이 2003. 9. 29. 13:17경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자 안 모로부터 세입자가 대문 안에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접수한 후, 소청인은 신고자에게 집에서 119에 신고하면 119신고 접수 화상시스템에 신고자 전화번호와 주소가 나타나기 때문에 출동이 빠르고 집을 찾기가 쉽다고 성실히 답변을 하였으며, 모 라디오 뉴스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른 점이 있고, 감봉1월의 징계에 해당하는 조치로서 ○○과 ○○계 대기발령 등으로 반성하고 있으므로 원 처분 감경 요구.

3. 판 단

소청인은 2003. 9. 29. 13:17경 신고자 안 모로부터 세입자가 대문 안에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접수한 후, 신고자에게 집에서 119에 신고하면 119신고 접수 화상시스템에 신고자 전화번호와 주소가 나타나기 때문에 출동이 빠르고 집을 찾기가 쉽다고 성실히 답변하였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경찰서 관내 치안센타는 주민들과 가장 가까운 최일선 치안 행정기관으로서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함을 그 사명으로 하고 있으며, 그 구성원인 경찰관은 관할지역을 담당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주민에게 적극적으로 봉사하여야 하는 바,

소청인은 치안센타 민원담당관으로서 신고자로부터 신고를 받았을 때 친절하게 접수하고, 즉시 주변의 상황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고령인 신고자의 요구에 부응한 119 대리신고, 치안센타와 신고자의 집까지는 80m 내외의 가까운 거리임을 감안한 직접 출동, 근무 중 이석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즉시 관내 112 순찰차에 통보하여 구호케 하는 등으로 민원을 처리하였다면 주민들에게 한 발 더 다가가는 경찰임을 인식시켜 줄 수 있었을 것임에도, 신고자에 대한 불성실한 답변과 민원담당관으로서의 기본적인 책무를 소홀히 하여 이 건과 관련된 비난 방송이 보도되는 등 경찰의 위신을 손상하고 물의를 일으켰다고 보여지는 바, 민원인을 성실히 대해 주었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9조, 제63조의 규정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제 정상과 경찰청장 표창 등을 수상한 공적 등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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