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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분할시 법정상속분 초과하여 상속재산 취득 시 증여세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46014-2826 | 상증 | 1995-10-28
문서번호

재삼46014-2826 (1995.10.28)

세목

상증

요 지

상속지분이 확정된 후 공동상속인간의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함에 따라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초과된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됨

회 신

법정상속분에 의한 상속등기로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된 후 공동상속인간의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함에 따라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초과된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법정상속분에 의한 상속등기가 무효 또는 취소의 사유가 있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경정등기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 1982년 12월 20일 남편사망으로 인하여 남편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1986년 04월 18일 본인과 미성년자인 자 남1 여 1 (모 8분지3, 딸 8분지 2, 아들 8분지3) 공동 상속하였습니다.

○ 그러나 이젠 자 등이 성년이 되어 위 공동상속한 재산에 대하여 아들에게 협의분할로 인한 소유권경정 등기를 하려고 합니다.

○ 만약 위 내용과 같이 협의분할로 인한 소유권경정 등기하여 자 (아들) 단독소유로 될시는 증여세 및 양도세에 대한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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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