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5.부터 2017. 4. 30.까지 진해시 B에 있는 피해자 회사인 주식회사 C(대표: D)에서 경리직원으로서 회사 자금 등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위 회사의 금융거래에 필요한 법인 인감, 예금통장, 공인인증서, OTP카드, 비밀번호를 관리하고 있는 기회를 이용하여 회사자금을 횡령할 것을 마음먹고, 회사의 납품대금 관리계좌로 사용하는 E은행계좌(F)는 자금이 입출금될 때 알림메시지가 대표의 휴대전화에 표시된다는 사실을 알고, 위 회사가 법인으로 변경되기 전 개인사업장일 때 사용하던 G(C) 명의의 기업은행계좌(H) 및 ㈜C I은행계좌(J)로 납품대금 입금계좌가 변경되었다는 회사 명의의 허위 문서를 만들어 거래처에 보냈다.
피고인은 2015. 2. 2. 거래처인 K(주)으로부터 납품대금 명목으로 2,481,600원을 위 G(C) 명의의 기업은행계좌(H)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5. 2. 4. 피고인 명의의 L조합계좌(M)로 위 금원 전액을 이체한 후 즉시 피고인 명의의 다른 L조합계좌(N)로 이체하여 생활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40,515,156원을 피고인의 5개 금융계좌로 이체하여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이용계좌분석) 법령의 적용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