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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16 2020노33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고 싶다는 이유에서 단체카톡방에 반포한 것으로 사후적으로 불상의 사람들에게 유포될 가능성이 높은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며, 피해자가 당심에서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동기는 비난받아 마땅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수사단계에서부터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의 항의에 바로 잘못을 깨닫고 동영상이 배포된 단체카톡방 사람들에게 동영상 삭제를 요청하고 이를 위해 카톡방 나가기를 요구하여 위 카톡방의 사람들이 모두 카톡방에서 나가기를 한 것을 확인하였고 또 나중에는 위 사람들의 휴대폰에 피해자와의 동영상이 저장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도 확인하는 등 범행 이후에 추가적인 피해방지를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그 잘못을 반성하고 괴로워 하면서 피해자의 고소 이전에 스스로 수사관서에 자신의 범행을 신고하고 자수 하였던 점(공판기록 30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하였으나 금전적인 문제 등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사정이 보이는 점, 피고인의 반성태도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은 없어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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