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5.19 2016고정28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1. 20:00 경 인천 동구 송화로 2번 길에 있는 동 인천 북 광장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 대리석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B( 여, 56세) 의 왼쪽 턱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