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10.27 2014고단60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06. 21. 01:25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차량을 인천 서구 C, 422동 303호(D아파트) 자신의 집 앞 노상에서부터 인천 서구 청라라임로50, 청라동사무소 앞 노상까지 약 8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정황보고서, 음주측정 대장사진, 수사보고(위드마크), 주취정황보고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 만 원 ~ 1,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900만 원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 이상 및 교통범죄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음, 반성 [불리한 정상] 단기간 내에 반복적인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적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