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10.27 2014고단60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04. 0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2009. 07.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았고, 2014. 05. 26. 인천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람으로서 2회 이상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06. 21. 01:25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차량을 인천 서구 C, 422동 303호(D아파트) 자신의 집 앞 노상에서부터 인천 서구 청라라임로50, 청라동사무소 앞 노상까지 약 8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정황보고서, 음주측정 대장사진, 수사보고(위드마크), 주취정황보고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 만 원 ~ 1,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900만 원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 이상 및 교통범죄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음, 반성 [불리한 정상] 단기간 내에 반복적인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적발

arrow